<서명운동 문답풀이> "교부율 인상은 기만이다"

2008.10.30 15:28:36

고통 감내 ‘연금 합의안’ 깨면 안 돼
수업시수.과밀학급 느는데 웬 동결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세는 제로섬 구조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이나 지방세 전입률 인상 등으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세 폐지가 교육자치와 관계 있나.

교육세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세가 존치된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해 지자체 장에게 일괄 교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세가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교부가 이뤄지면 교육자치 폐지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나 행안부가 볼 때, 현행 교육세가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번 합의안대로 통과되는 거 아닌가.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안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법안을 본격 논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안이 개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기여금 인상(과세소득의 5.525%→7%)과 급여금 삭감(신규자의 경우 24%) 등을 감내하며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재직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도 향후 여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 그런 개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로 증원 필요가 없다는데.

교과부의 9000명 증원 요청이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1700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나마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경기도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으로 과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평균 16.2명, 13.3명, 12.6명에 크게 높다. 또 교원 부족으로 주당 수업시수도 초 26.4시간(×37주=976.8시간, OECD 교육지표 802시간), 중 19시간(×37주=703시간, OECD 교육지표 548시간), 고 17.4시간(×37주=643.8시간, OECD 교육지표 552시간)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울산 시내 중학 교사는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수업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 교사는 2006년 16.47시간에서 올해 17.38시간으로 증가추세다. 경기도는 교원정원 부족으로 초등 242명, 중등 1527명을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다. 또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와 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의 수급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교총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은.

교육세를 존치시켜야 한다. 나아가 교육세를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세목을 전환하고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합의안대로 입법해야 한다. 교원은 유아, 보건, 특수교육 수요가 절실한 만큼 예년 수준의 증원은 돼야 한다. 교총은 이 같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및 학부모 서명운동에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대정부․국회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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