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반대' 헌법소원·가처분신청

2008.11.05 10:22:31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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