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문직 정원 조정권 달라”

2008.11.17 14:40:04

시도교육감協 교과부에 건의

시·도교육감들이 교원과 전문직 정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신·증설 학교에 대한 정원 미충원으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로 교사가 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산에 따른 교원의 배정정원은 법정정원의 80%수준.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상치교사나 기간제 교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부족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들은 현재 교과부장관이 시·도별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도교육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의 경우 연구사(관)나 장학사(관)가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근무할 경우 연구사(관)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할 경우 장학사(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구분이 원활한 인력 배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시도별 총정원제로 전환해 시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 간, 교육전문직 간 정원 조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교육감들의 이 같은 요구는 교과부에 전달된 상태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교원 증원의 경우 공무원 정원과 걸려있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전문직의 정원 관리 권한 이양도 법률 개정 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 민경일 장학사는 “예산과 법률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인 만큼 시도교육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