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질병휴직 3년으로 확대

2008.12.03 10:34:29

국가공무원법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방과후 학교법 등 17대 법안들도 부활
국회 제출 새 법률안

현행 1년인 공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3월 국가공무원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정․처리 절차만 남은 법안이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공상 질병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면 그간 1년 이상 휴직이 안 돼 교직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을 고려하던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상 질병휴직자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으로 연장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3년 휴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휴직을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더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명료화 되며,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보충 요건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교과위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속속 재발의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규모 예산부담이 필요하거나 위헌소지가 있어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교장에 의한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 △수익자 부담 허용 △국가․지자체의 경비보조 및 교육비 지원 등이 골자다.
17대 국회 때 큰 논란을 빚었던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빚은 ‘수익자 부담’ 조항이 살아난 게 변수다. 당시 여야의원들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사위의 심의를 정지시켰었다.

국공립 초중고 교원을 3년간 5만명 증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원특별충원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대변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2010년 2만명, 2011년 2만명, 2012년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에는 교원의 정원관리권을 행안위 장관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88.2%에 불과해 부족 교원이 4만명에 달하는 것과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상담․사서․영양․특수교사 수요 증가를 감안한 법안이지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최 의원 측은 “교원 증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조 2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직원공제회를 인사․재정면에서 교과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공제회법 개정안, 소득 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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