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단독교섭법' 또 논란

2009.02.26 14:45:25

김진표 의원 발의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소수노조 참여 봉쇄
17대 때도 위헌논란 속 폐기, 전철 또 밟나

복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때, 회원비례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에 소수 교원노조 측이 “사실상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을 신청하는 복수노조는 합의에 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20일이 경과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이 경우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조(소수노조) 중 조합원 수가 전체 노조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교섭단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의 혜택을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만 한정하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정 노조의 거부․해태로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법안은 현재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약 1500명)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수노조의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도 발의돼 환노위,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보호 위반이라는 ‘위헌논란’을 겪었고, 끝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100분의 1로 내려도 이를 충족치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원들이 거듭 밝힌 바 있다. 또 과반수의 전교조가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 학교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자유교조는 20일 규탄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교조는 “소수노조 우선 배정 위원 수를 2인 이내로 하고, 과반수 찬성 조항을 둔 것은 법안 자체가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독소 조항이 내재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도 “법안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단독으로 교섭권을 장악해 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반 노동조합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절차 등을 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교원노조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단 강제 구성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이 자칫 노노간 자율권만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교원노조와 교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아울러 일반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과 맞물린 전체적인 틀에서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과부 의견을 관련 부처인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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