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 채점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국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일본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은 교육부 산하에 NAA(National Assessment Agency)를 설치해 시험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답안 채점을 위탁해 공정한 성적 산출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연방의 NCLB(No Child Left Behind)법에 따라 주(州)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매년 한 차례씩 3~8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학교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과목에서의 학업성취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주 전체 성적표에는 인종·소득·장애 등 학생집단별 성취정도가 제시된다.
미국은 또 평가 결과 적정수준 향상도(AYP:Adequate Yearly Progress)에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또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영국에선 공립학교에 다니는 2·6·9학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사립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1년에 한 차례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특히 국가 평가 외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전반적인 성취수준을 평가한다. 영국은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다. 학교별 평가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며, 공개 대상에 제한이 없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 6학년, 중 3학년 대상으로 전수 평가를 하는 일본은 국어, 수학 두 과목을 평가한다. 시험은 각 과목의 지식에 관련된 A형과 지식의 활용에 관한 B형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일본의 47개 행정단위인 도도부현(都道府縣) 별로 공개되며 학교에 조사결과 및 학생 개인별 성적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는 국가수준, 채점은 단위학교’라는 현재 시스템이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및 시·도교육청이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