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법, 4월 이후 처리

2009.03.05 10:34:32

심의는 3월부터…9일 법안소위 열기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조 의원 안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안 의원 안이 단위학교에 두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교사·학부모로만 구성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50여개의 법안도 상정, 심의하기로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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