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무상공급

2009.03.11 17:53:14

교과위, 학교용지 특례법 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한 것을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영개발 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무상 공급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학교는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소급적용이 이뤄짐으로써 학교설립이 용이해지고, 대전시의 경우 향후 12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등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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