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정년트랙’ 대책 세워야

2009.03.12 11:52:35

교총 고등교육정책특위서 당면과제 논의

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의 범주로 인정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명칭을 붙여 행·재정적 구분을 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도 이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대우도 심각하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 전임교원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수도 주당 12시간에 이른다. 일반 전임교원은 7.5시간이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소청심사가 학교별로 2~3건에 이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비정년트랙제를 악용해 학교가 전임교원 확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교수의 안정적 지위보장을 흔들어 교수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위에서 단위학교별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교과부 및 정치권 의견 전달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대학 자율화 정책 보완 ▲대학 구조조정의 합리적 추진 ▲대학 교원 인사제도 개선 ▲대입 자율화 정책 보완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재갑 교총 교육연구소장은 “앞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면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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