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아냐

2025.08.11 14:28:43

교총,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 계기돼야
무고성 신고 교사 보호 절실해
휴대전화 금지 법제화도 필요

초등 수업 중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을 내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해당 발언을 한 A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2심은 A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무너지고 정당한 지도조차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 완료된 사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초·중등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협력해 교원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