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엔 ‘주먹’ 아닌 ‘법적 보호장치’ 필요

2026.06.08 14:29:43

교총 드라마 ‘참교육’ 논평
교직 사회 많은 감정 교차해
참혹한 현실 제도개선 나서야

학생,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를 통해 5일 공개된 이후 교육계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교총 논평’을 냈다.

 

교총은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루 4명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드라마를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오늘의 교실은 과거와 달리 정말로 위태롭다는 현실 ▲이 위기는 교사 개인의 인내·희생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 ▲교권 보호 제도의 마련·추진을 위한 국회·정부·교육청의 확고한 의지 및 학생·학부모의 응원과 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정작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초법적 영웅이 아니라, 현실 교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장치와 드라마 속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교육부 장관과 같은 현실 속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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