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기간 몇 년으로 해야 하나

2009.04.01 15:34:51

교과부 시·도별 의견 수합, ‘3년’ 가장 많아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 조정에 대한 교총·교과부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근평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최근 교과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18일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급별 교장·교감·교사 및 전문직 15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의 입장별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들은 연령대도 30~50대로 세분화했다.

본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서울·부산 등 5개 시·도는 5년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평의 경우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 사항이 되는 만큼 선택가산점의 경우처럼 최소한 실행 6개월 전에는 공고해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교과부 선영규 연구관은 “규정 개정에 앞서 학교급별·연령별·직급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였다”며 “대부분 3, 5년을 교육청 기본 입장으로 제시했지만, 기타 의견도 많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총의 기본 입장은 근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우수한 성적을 낸 2, 3회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과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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