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연합회 "방과후학교 헌법소원 낼 것"

2009.04.14 10:35:35

전국 학원들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4일 방과후학교에 의무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과 교육기본법은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이들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원보다 비싼 교육비를 받고 반강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수강료를 받고 방과후교육을 하 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후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학교가 사교육 영역까지 맡으면서 학원 강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학교는 학교대로 파행 운영되고 학원은 학원 대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전체 국가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사교육 비를 잡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면서 학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따른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일부 시.도는 사설업체의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학원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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