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폭행’ 소송비 지원

2009.04.20 09:58:15

교총, 교권 관련 8건에 1855만원

한국교총은 1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8차 교권위원회 및 제7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 A고 B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8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855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경기 A고 B교사·250만원)=B교사는 2007년 전임교내 복도에서 이모 학생의 두발 지도 중 이를 목격한 학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점심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학생 수백명이 이를 목격했다. B교사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3656만5980원 배상 판결)했으나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E고 F교사·250만원)=2003년 F교사의 체육수업 중 박모 학생이 쓰러져 ‘좌측중노동맥 경색’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및 위로금을 전달하고, 모금활동을 통해 성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08년 12월 학부모가 학교법인 및 F교사를 대상으로 2억 7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부산 G고 H교장·250만원)=2005년 부산 G고 출제 중 정모 학생이 칵테일 쇼 도중 불쇼를 하다가 둔부 및 하지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학생은 치료비 및 무료 성형외과 치료 등을 받았다. 학생이 졸업한 후 가족이 재단 이사장 및 H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대구 I중 J교사·250만원)=2007년 J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배모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2008년 3월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공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가해학생 징계, 가해학생 학부모 공개 사과, 치료비 공개 부담 등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는 2008년 10월 J교사 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경기 C고 D교사·변호사 수임료 전액 55만원)=지난해 6월 경기 C고에서 학생이 수업 중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모 신문에서 학교 측의 무관심과 늦은 대응을 문제 삼는 일방적 기사를 게재해 해당 교사가 신문사와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엄성용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