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남편의 어학연수로 인한 동반휴직 등

2009.04.20 11:17:39

Q. 남편의 어학연수로도 동반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동반휴직의 사유는 배우자가 국외근무 및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 가능합니다. 다만, 동반휴직 등 청원휴직은 휴직 허가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교원 수급, 예산 등 각급 기관의 실정에 따라 지침을 정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상세한 허가 기준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학생의 등교지도 등을 위하여 30분 일찍 출근할 경우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
A.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행한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미만의 조기출근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교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하여야 할 경우 교직원 협의회를 통하여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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