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법 통과...인사연계 삭제

2009.04.23 14:16:12

한나라 단독처리…민주 “재논의 할 것”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된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법안소위를 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담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나경원 의원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도 시행된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쟁점이 됐던 평가결과 활용 부분에서는 당초 법안 내용이었던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위통과 평가법안에 대해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태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1일 교과위에 대해 “위원장(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배지를 떼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해 소위 참석을 보이콧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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