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기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2009.05.04 11:35:29

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미 설립이 승인된 국제고 설립계획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고, 취임준비팀에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 후 갈등이 표면화되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주장하던 일부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선거 개선론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다면서, 교육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따라서 교육위원 선거든, 교육감 선거든, 주민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다.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은 잘못된 것인가.

국어사전은 ‘정치’라는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조정·통합하는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정치의 두 번째 의미, 즉 교육 또는 교육행정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통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첫 번째 의미, 즉 교육이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도구, 즉 정당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선거행위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행위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뜻이다.

몇 차례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났듯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음성적인 지원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교육감 후보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교육감 후보자와 정당의 음성적 거래는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 교육이 정당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감 후보에게 정치적 성향의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적 성향은 일종의 개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면 교육감은 정치적 성향을 마음대로 드러내도 좋은 자연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사인(私人)이 아니라 법인(法人)이라는 뜻이다.

정치적 성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정치적 성향을 지레 시비하는 공무원들이나 누가 누굴 탓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란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즉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와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교원들이 정치적 성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연인으로서의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자연인으로서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교육행정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과거 교육감의 정책 중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듯 한 정책이 있다면 성급하게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일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참뜻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있음을 재음미할 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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