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에 수업료 등 지원

2009.05.06 15:59:30

국회 통과 새 법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이 이뤄져 왔다. 여기에 앞으로는 ‘교육지원’이 추가돼 초중고생의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환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학업중단을 막아보자는 게 근본 취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예산으로 25억 8900만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학교나 교원이 각 시군구에 요청하면 된다. 지원은 분기별 1회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병역법=현행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교육’을 추가한 게 의미 있다. 물론 지금도 내규에 의해 140여명의 공익요원이 방과후 학교 학습지도요원이나 교무실 행정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법에 명시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도 영어나 예체능 특기자를 방과후 학교에 투입하고, 행정보조나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수업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