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특별법 만든다

2009.05.21 13:18:07

특별회계․금고 설치, 대통령직속 진흥위 구성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초안 놓고 25일 공청회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맞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실업교육,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역대 정권마다 실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이 단골메뉴로 발표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00년 1월 실업계고 육성정책, 2001년 1월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5년 12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7년 4월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08년 6월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등이 나와 추진 중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직업교육진흥연대 신황호 상임공동대표는 “전문계고, 전문대는 여전히 학생모집이 어렵고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라며 “일반교육,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구조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은 지속성이 없고 발표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실업, 직업교육계는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심 축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는 최근 ‘직업교육진흥특별법’(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한국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국민연대가 마련한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국가직업교육진흥특별회계 설치와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진흥금고 설치가 주요 골자다.

정부와 시도지사가 각각 3년마다 수립․추진할 국가직업교육진흥계획, 지역직업교육진흥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실험․실습비 및 시설 확보, 장학금 지급이 여기서 이뤄진다. 또 산업수요에 입각해 학교가 특별과정이나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고,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는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문계고 등이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설치된 현장실습․취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현장실습 중재 및 취업지원도 추진하도록 했다. 신 상임공동대표는 “직업교육 관련법령들의 선언적 조항을 실천적 조항으로 다듬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 실업교육위 이영민(전북기계공고 교사) 부위원장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간의 상충으로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저해돼 왔다”며 “다른 법률에 우선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특히 지속적인 직업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금고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별법 초안을 놓고 국회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김춘진․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공동공청회를 연다. 17대 국회 때 입법발의까지 됐다가 폐기된 특별법 제정의 재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법안은 6월 이후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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