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