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평가법’ 올인

2009.06.17 15:46:18

교과부, “법제화 필요” 홍보전 나서
한나라, “임시국회 처리” 야당 압박

당정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도입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한 30대 민생법안에 교원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교원평가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만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다.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자 교과부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교과부는 16일 교원평가 도입배경, 추진경과, 해외사례 등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국회 등 주요기관과 학부모단체·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제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부제에서 6월 국회 처리에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팸플릿에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추진배경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현행 근평제도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능력개발 지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 년 동안 제도도입을 준비해 왔음을 밝히면서 시범 선도학교 운영 결과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개선됐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0년 3월 국·공·사립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평가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공감하는 만큼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의 신뢰도 확보와 결과 활용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충분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교원평가법안의 이번 국회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은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가 ‘인재대국’의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20개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요즘 교과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니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 육성,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문정국’ 후폭풍 등으로 개원조차 못하는 국회와 한시가 급한 교과부가 교원평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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