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원 호봉제한 철폐해야"

2009.08.06 10:59:20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