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8만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10일 교원평가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 도입이 골자) 개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잇따라 “교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있어 일단 정기국회 처리는 무난해 보인다.
교총은 그간 교원평가 도입의 선결과제로 △교실 수업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섣부른 도입을 반대해 왔다. 교원평가 결과를 곧바로 인사에 연계하고, 학생·학부모를 다면평가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반대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총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 연계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은 수업·생활지도 만족도, 학부모는 교사의 학급경영과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참여케 하는 조정안을 내면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됐다. 그리고 4월 2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에서 인사 연계 부분만을 삭제한 소위 대안은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시행해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교원평가 기준 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5인~11인의 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총이 이번에 수용을 시사한 평가법안은 바로 이 소위 대안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소위에서 마련한 법안은 우리가 주장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인사 연계는 3년 정도 평가를 시행해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 연계가 아니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연수를 차등적으로 받고, 연구년 우선권을 받는 등 교직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 차도 없는 상태다. 교과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한 14명이 계류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과 협의 없이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절차상 하자, 평가관리위 구성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재논의 요구가 있겠지만 대화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교과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1일,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문제는 시범운영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전문성 연수에 연계할 지,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지가 고민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는 수업·생활지도 상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맞춤형 연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라며 “최소한 3,4년은 시행하면서 평가도구를 정교화, 객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시행령 제정 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공교육 강화의 한 방안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잡무경감, 연구년제 도입,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확충 등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환경 개선방안을 함께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8월말 교원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은 현재 833개 초등교, 482개 중학교, 243개 고교, 12개 특수학교 등 전국 1570개교로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