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명시, 맞춤 연수에 국한

2009.09.10 15:23:44

교사 등급화 지양…평가권한 단위학교 대폭 위임
교총 ‘교원평가 대안’ 제시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 연계 및 서열화 금지, 평가주기 시행령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교원평가 대안(시안)을 11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총의 평가대안을 발표했다. 교총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대책위원회가 9일 2차 회의 끝에 정리한 안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로 인사 연계를 삭제(연수 자료로 활용 명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시해 서열화를 막도록 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평가방법 개선과 현장 정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교원평가는 인사 연계나 서열화를 하기에는 평가영역, 내용과 평가방법, 평가자 등이 너무 미흡해 공정성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또 하나의 승진도구로 전락된다면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통해 ‘우수’ ‘미흡’ 교사를 일률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와 연구년을 획일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김 교수는 “우수교사를 바라보는 학생,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고, 또 이 평가도구, 방법으로 과연 우수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적용, 검토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6개월 장기연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수년간 보완해가며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안은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맞춤형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 평가(수업지도․생활지도 영역 18개 지표)를 예로 들면, 각 지표별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각자 맞춤연수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5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지만 연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맞춤형 연수에 대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가 이전에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교원 확충,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잡무경감, 근평 단축 등의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업무의 단위학교 자율권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평가관리기구 학교별 구성․운영, 동료평가와 만족도조사에 대한 평가 참여자 범위(전수 또는 표집)와 평가시기․횟수, 질적․양적평가 병행 등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담당 부장교사 1인 배치(별도 TO 확보) △학생,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 병행 △만족도 조사 중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하위 일정 비율 제외 △학교급별, 규모별, 지역별, 계열별 다양한 평가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 내용 등 현장 의견을 수렴, 금주 중 평가대안을 확정해 교과부와 공식 정책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대안이 관철될 때까지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방문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