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동일 질병으로 인한 질병 휴직 등

2009.09.21 11:02:28

Q. 작년 2월까지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한 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다시 질병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고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A.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사용 원칙 예외 사항으로 보아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기간 단절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출산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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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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