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자 한정' 교육감 후보 자격은 합헌

2009.09.24 17:48:11

헌재 판결…교총 “소모적 논쟁 끝내는 계기로 환영”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 입후보자에게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경험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헌재가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 2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줬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더 이상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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