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통학차량 동승교원 수당 지급 기준 등

2009.10.19 13:32:41

Q. 통학차량 동승교원 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통학차량 동승교원 수당은 2007년에 마련됐습니다. 교원 수당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운전만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월 10회 이상이라 함은 통학차량 동승교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1일 2회(등‧하교) 또는 1일 1회(등교 또는 하교)의 누적 횟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등교 또는 하교 때만 두 차례 이상 동승을 하는 경우는 1회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양휴가 신청기준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휴가 사항 중 2007년 6월 11일부터 입양휴가가 새롭게 신설․적용되도록 마련했습니다. 특별휴가 성격의 입양휴가는 신청일로부터 14일간(전․후 가능) 휴가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확인서를 결재 자료로 제출합니다. 상세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5)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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