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9차 교권위원회(위원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및 제7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A초 B교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등 4건의 교권사건에 743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A초 B교사는 2006년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당시 과잉행동장애학생 2명, 학습장애학생 1명 등 5~6명의 학생이 수업진행을 방해했고, B교사는 수업 후 학급 홈페이지에 단체생활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 학생이 누군가를 지목하는 댓글을 달았다. 2년 후 2008년 지목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B교사의 글이 아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벌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현재 학부모가 항소를 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학생의 1학년 때 담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벌여 이에 시달리던 C교사가 교직생활에 대한 회의로 퇴직했으며, 3학년 때 담임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교권위원회는 “이 사건은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해 금전적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으로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변호사 선임료 2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권위원회는 이외에도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 학교 명예 실추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등 사안별로 100~250만원씩 지원할 것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