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31 09:52:12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교원노동조합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단체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해당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 절차와 관련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교과부 장관 등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유효기간에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또 교원노조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 등은 교원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방식 등 구체적인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소청심사를 같이 청구할 수 있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때 소청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