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2일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학부모의 알권리도 있다"며 "학부모가 선생님의 소속 단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도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차별 공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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