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 맡아야…

2010.06.17 09:28:24

교육계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위해 필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법정신을 이해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선출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회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교육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과 시·도의회에 이 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들은 2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모여 교육위원장 선출에 대한 교육의원들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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