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기준 정원 배정 철회하라”

2010.07.01 11:59:36

교과부 ‘정원시행규칙’ 입법예고…교총 “농어촌교육 황폐화”

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수도권, 대도시보다 농어촌은 5, 6명 적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 배정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간 농어촌의 경우, 많은 학급수를 유지해 교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면이 있다”며 “교원 배정에 학생수 기준과 보정지수를 도입해 적정화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가 다 법정정원에 미달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시도는 감원하는 대신 많이 부족한 시도를 채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결국 농어촌 교원 수를 줄여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으로 학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보정지수만으로는 보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고, 전남 492명, 강원 100명을 비롯,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은 감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전담교사는 줄이고 순회, 상치교사는 늘려야 해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만 강요하며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은 외면하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유아, 특수, 보건, 영양교사 배정에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을 적용, 시도별 정원의 가감을 추진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현재 57.9%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100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순회 보건교사를 운용하는 강원도 등도 수십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들 교사의 증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 가감 정원을 해소하기위해 대규모로 펼쳤던 시도 일방전출입을 내년에는 시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원 전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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