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학교행정업무 사라진다

2010.08.25 17:11:08

신청서 취합·확인 업무 주민센터가 전담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출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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