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법제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를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법제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수석교사의 역량,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춘(건대 겸임교수) 경기 화광중 교사는 “동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업컨설팅 시간과 장소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로 현재 수석교사는 관리자의 성향, 동료교사들의 협조여부에 좌우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법제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수석교사, 미국의 멘토티쳐 등과 유사한 프랑스의 아그레시옹은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에게 대학과 연계될 최고의 자격으로 전체 교원의 20% 수준이며, 수업은 반인 반면 봉급은 배여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정도의 대우가 없다면 관리직 승진에 목매고,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조직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재호 인천 한길초 수석교사는 “교과부는 내년에 2000명, 이후 매년 1000명씩 수석교사를 늘릴 방침이지만 현재와 같은 역할의 불확실성과 처우로는 요원하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수석교사의 정원 외 관리를 통해 수업과 업무를 동료교사에게 전가하는 무대책과 획일적 성과금 지표, 학교업무평정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는 제도적 부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감과 전문직, 수석교사 간의 유사한 지위와 역할이 갈등을 초래해 왔다”며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지위,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감 업무 중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영역은 수석에게 이관하고, 전문직은 학습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의 기획, 조정, 평가 등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실제 컨설팅, 강의, 심사 등을 수행토록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제도개선에 앞서 국회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법제화에 힘을 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의원은 “3년째 시범운영에도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의 미비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이 어렵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양옥 교총회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