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절교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초빙교원임용요령을 개정해 곧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운영과정에서 교장공모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승진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며 “매년 교섭을 통해 공모비율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