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출장 교사, 사고시 공상 인정

2010.11.11 13:01:46

공무원연금공단 승인...유사 사례 신청 잇따를 듯

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힘을 보탰다.

교총은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수요 체육활동 중 부상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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