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결원 자율학교 100% 내부형 공모

2010.11.24 16:37:31

내년 27교 전체…공고는 ‘20%내 실시’
교총 “애매한 문구로 현장 기만하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2월말로 교장이 결원되는 27개 자율학교 전체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육계는 “공모제의 폐해 때문에 내년부터 초빙형 공모를 40%로 줄이면서 내부형은 100% 실시하는 게 사리에 맞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공고한 2011년 3월 1일자 교장 공모계획에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을 54개교,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를 27개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초빙형 40%를 지정하되, 내부형을 2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초빙교원 임용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일선교단은 “이게 도대체 40%의 20%, 그러니까 8%를 내부형으로 한다는 얘기냐” “자율학교 결원학교의 20%를 내부형으로 한다는 얘기냐”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답변은 전혀 엉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교 중 교장이 결원되는 137개 학교의 20%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부형 공모 대상 학교가 전혀 아닌 결원 일반학교 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교장결원 자율학교(혁신학교 포함)의 몇 %’라는 표현을 써야 맞다. 현행 관련 법령 상, 초빙형은 일반학교, 내부형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식과 법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부형 공모를 100%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2월말 결원 자율학교 수를 수차례 묻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은 20교, 중등은 7교 교장이 결원된다”고 답변했다. 초빙형과 달리 내부형 지정은 전적으로 교육감 재량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담당자는 “결국 100% 내부형 공모를 20%로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개탄하며 “내부형 공모 비율도 결원 자율학교의 일정 %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도교육청의 행보는 초빙형만 실시하는 강원, 광주, 전북 등과 대비된다.

교총은 “경기도는 내년에도 혁신학교를 40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들 학교에 내부형 공모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승진형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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