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합연수’ 사실상 안 한다

2010.12.15 11:28:16

개별연수 형태…2년 연속 ‘미흡’자만 적용

교총 “신뢰성 확보 우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한발 후퇴했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5시간 이상) △단기 능력향상연수(방학 중 60시간 이상) △6개월 장기 능력향상연수(방학중 2개월, 근무중 4개월)를 받게 된다.

선별기준은 교사의 경우, 동료평가 2.5 미만이거나 학생 만족도가 2.0 미만이면 장기 연수 대상자로 분류돼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생 만족도가 2.0 이상~2.5미만이면 단기 연수 심사 대상자다. 반면 교장(감)은 동료교원 평가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2.5 미만이면 모두 장기 연수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장기 연수 대상자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각 학교가 장기 연수 대상자를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가 본인 소명, 학부모 만족도, 평상시 직무 수행태도에 대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 연수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다시 단기 연수 대상자가 되는 식이다.

단기 연수 대상자도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전문직, 학교 교원, 학부모,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에서 심층심사를 하는 것은 엉터리 평가로 단․장기 연수대상자로 몰린 교원을 선별해 내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올 교원평가 결과를 이 같은 분류 기준에 단순 적용하면 단기 연수 심의 대상 교사가 920명, 장기 대상자는 120명이며, 교장은 16명이 장기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교원의 0.28% 정도다. 하지만 신뢰도가 부족한 교원평가를 감안하면 시도 심사과정에서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맞춤형 자율연수는 2.5 이상 교원이 대상이며,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세워 연수를 이수하는 형태다.

연수형태는 집합연수를 배제하고 개별연수로 진행된다. 교과부의 장기 ‘집합연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절대 불가”로 맞서면서 모형개선안 발표가 9월 이후 수차례나 연기될 만큼 격론을 벌였다. 결국 교과부는 “제도 정착이 우선”이라며 개별연수로 한발 물러섰다.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과부가 시도별로 추천 연수기관, 연수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이를 감안해 시도교육청이 다수의 연수기관 등을 최종 선정하게 되고, 단․장기 교원들은 맞춤형 연수자들처럼 개별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과부는 장기연수자가 2011년 평가에서 장기 대상자로 재선정될 경우 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회 연속 장기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만큼 2회 연속 미흡자라 해도 집합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교과부는 장기연수자가 2011년 평가에서 장기 대상자로 재선정될 경우 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회 연속 장기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만큼 2회 연속 미흡자라 해도 집합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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