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족도조사 ‘참고자료’로 축소

2010.12.15 15:35:34

교장(감)-초등담임만 필수…나머지 선택
학생도 교원별로 특정학급 표집해 참여

달라지는 교원평가…교총 요구 대폭 수용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은 학부모, 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평가방식에 있어 학교,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교총이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방안을 상당 수준 반영한 결과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다. 평가대상이 교장, 교감, 초등담임만 필수고 나머지 초등 기타 교사,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해 응답하게 했다. 학습․생활지도 영역을 다 응답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 있으며, 문항수도 기존 10문항 내외에서 3~5문항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도 일반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자료가 아니라 장기 연수 대상자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다만 교장․교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체 학부모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가 ‘공동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 권장 참여율(올해는 50%)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 만족도조사도 평가대상 교원별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소수 교사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료교원 평가에서는 교총이 제안한 ‘자기진단자료’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연초 수립․공개하는 연간 교육계획 또는 학급운영 계획에 대해 추진 실적을 진단한 자료를 동료 평가자에게 제시하는 내용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 실시 및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다.

시도가 학습․생활지도 영역 외에 학급운영 또는 학급경영 관련 수행 능력이나 교사로서의 자질, 태도 등을 평가하는 영역․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비담임, 비교과 교사 등의 특성에 따라 평가 요소․지표를 차별화하고, 평가 참여자 구성에 있어 예외원칙 및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자 그룹은 교장․교감 중 1인, 수석교사․부장교사 중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가 외부 평가 전문가(인근학교 교원, 교수 등)의 참여도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했다.

교원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시작 시기는 학교가 정하고, 종료 시기는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5단 척도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병행하되, 서술형의 경우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하다고 응답한 문항의 근거나 사유’ 등과 같이 기술 방법을 제시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및 학교평가관리위원회의 외부 관리인원 비율(올해는 50% 이상)은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교원평가는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다”며 “6개월 연수를 해도 인사기록카드에 남지 않는 등 인사, 보수와 연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교사의 자기진단자료가 권고 수준에 그친 점, 평가의 객관성 검증 등에 있어 여전히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단계적 정착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2월까지 국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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