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해 입시에 반영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영아(송파갑․교과위)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주요 입법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돼 청소년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만큼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기록하도록 명시했다.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입, 대입에 반영하게 하면 스포츠클럽도 활성화되고 학생 참여도 늘 것이라는 판단이다.
학생 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들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는 초등 5․6학년(4학년은 선택, 1~3학년은 제외)과 중학교에 실시된 체력평가를 내년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안희숙 연구사는 “평가 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법제화가 되면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강사로 배치하게 해 신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개월 기준 1760만원인 처우를 영어회화전문강사처럼 높이고, 인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2500명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전체 초등교가 5850여개에 달하고, 학교마다 여러 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밖에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토론에서 교과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법안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조속한 법 제정에 공감했다.
이병호 서울 잠신고 교사는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활동으로 의무교육활동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