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 5월 중 공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일정 등을 내년부터 2월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교원 인사나 학급편성 일정 상 무리가 따른다는 일선의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계획 공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4월에 공시하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5월 중 공시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 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등이 모두 2월에 공시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다.
3월 교원 인사이동 등으로 공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정보를 다시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이스터고와 특서와고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규칙’ 항목과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을 통합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원 인사시기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서울 대방중 이창희 교사는 “2월 인사로 교장이 바뀌고 교사가 새로 전입해 오는 상황에서 교육계획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 고치면 된다지만 학교의 신뢰성을 해치고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3월 중순경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인사를 12월로 앞당기든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