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한다”

2011.01.12 16:23:59

교총·교원노조 항의방문에 교과부 밝혀

서울․경기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전면금지를 표방한 서울․경기의 인권조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한국교총과 교원 3노조(한교조․자유교조․대한교조)는 11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하고 ‘학생지도권 강화 및 교권보호 대책’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벌(간접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학칙을 통해 학교장의 직접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시행령상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벌 등 다른 훈육․훈계방안을 학칙에 위임할 계획이지만 이는 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그런 만큼 시행령에 교육벌 허용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별로 교육벌이 허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학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하는 등 지도권 강화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장이 교육감 인가 없이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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