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정학) 도입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지도권과 교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전에 보완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대법원,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학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교총은 교사의 체벌은 금지하되, 학칙 상 교장의 체벌 허용을 제시한 바 있다.
징계 종류에 출석정지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전학’을 추가해 징계 단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학칙으로 전학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또 학부모상담제 도입도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만큼 미국의 ‘소환제’ 수준만큼 강력한 강제조치 검토도 요구했다. 아울러 ADHD증후군이나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배치나 교원잡무 경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시행령이 개정돼도 일부 시도가 이를 거부한다면 학교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교과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이 근본적인 교권 추락 방지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교권 보호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내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지원청 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 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교원대상 법률연수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