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교원평가 '장기연수' 폐지해야

2011.01.19 17:47:49

전체 62명 중 전북.전남.광주는 ‘0명’
미참여 교원은 연수도,처벌도 못해

교총 “맞춤형 연수 지원부터”

교원평가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9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기연수 지명자는 모두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기준(동료평가 2.5 미만, 학생 만족도 2.0 미만)에 따라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161명(교장 15, 교사 146명)의 38.5%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시도 심의결과, 참여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너무 적거나 고의적인 저평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또 명퇴 예정자, 질병자도 많아 실제 장기연수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온정적, 의도적 면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면제자 55명은 근거가 미흡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면제한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서울 22명, 경기 3명, 강원 3명과도 대조적이다. 결국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교원 간에 불평등 소지가 불거진다.

교원평가에 참여한 교원은 장기연수자로 지명되고, 아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도, 처벌도 받지 않는 구조가 더 큰 문제다. 교원평가 반대 시도를 중심으로 지난해 평가 시행을 중단한 학교가 103개교, 미참여 교사만도 11.3%(약 4만여 명)에 달한다.

평가점수가 없는 이들은 아예 장단기 연수대상자도 되지 않는다. 결국 평가에 참여한 교사만 손해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들에 대해 연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이런 불평등은 국회에 계류된 교원평가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만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8일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교원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는 평가 미참여, 연수 미참여 교원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규정 개정으로 교원평가에 불응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 이행명령이나 재정상 불이익,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벌은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장기연수 대상자 심사가 공정성을 잃고 억울한 교원만 초래하게 됐다”며 “교과부와 시도는 장기연수를 폐지하고,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부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