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규칙’ 대신 ‘령’으로 시행

2011.01.20 15:01:05

공통기준 명시…평가·연수 거부 교육감은 고발

올 교원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교원평가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교육규칙에 맡길 경우, 지난해처럼 ‘평가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기준을 조문화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 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문항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과 서술형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 지원 등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5~11인의 평가관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규칙으로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을 제각각 시행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시도 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통기준 내에서 △평가 제외 교원 기준 △평가 참여자의 범위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평가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수규정이 2월 중 개정되면 3월부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에 따른 연수부과를 하지 않는 시도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직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정상 불이익과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나 그 결과에 따른 연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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