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6월까지 개정
현재 교과부가 갖고 있는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이 앞으로는 시도의회로 위임된다.
교과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평준화 실시 지역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평준화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 시도교육감이나 시도의회가 맘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시도가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교육자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주체들이 충분히 동의하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기피학교 대책 등을 마련해야만 가능하도록 전제조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두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평준화 여부만을 묻는 여론조사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단일학군 또는 분리학군 여부, 근거리 배정 또는 선지원후추첨 도입 등에 따라 이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방안 마련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또 비선호학교를 처음부터 평준화 대상학교로 넣을 건지, 말 건지도 마련하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여론수렴 결과,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교육청(춘천․원주․강릉시)의 평준화 전환 요청을 ‘준비 부족’으로 반려했다.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이처럼 민감한 사항을 부령 개정 후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종합고 등의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해 자칫 추첨배정 후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년에도 수원, 성남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 교육감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령 개정 후, 경기와 강원에서 전제조건을 충족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의회 심의를 거친다면 조례를 통해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