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및 후원금 납부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교원의 정치참여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 수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 직접적 정치활동은 법 개정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우선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참정권을 보장하고, 교원 및 교원단체가 각 정당 및 후보의 교육정책에 찬반을 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