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 학교성과금을 모두 S·S를 받은 M교 교원과 모두 B·B를 받은 N교 교원은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성과금 비중을 내년에 30%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과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최소 100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해 균등배분, 담합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다음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