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또 수업 많고 성과금 불이익

2011.02.23 19:47:14

대체 강사 못구해 20시간 넘게 수업도
울산·충북은 정규·기간제 교사 채용해
일반교사 잣대로 성과금, 최하등급 뻔해

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은 강사구하기가 더 어렵다. 21시간을 맡게 된 경북의 한 수석교사는 “4시간 강사비만 받고 시골까지 올 사람이 없다”며 “작년에도 9명의 수석교사 중 강사를 구한 2명은 친한 교사가 봉사활동 하는 셈치고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탓에 기존 수석교사 3명이 올해는 “그만 두겠다”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 수석교사도 “강사비는 8시간도 지원받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18시간을 하게 됐다”며 “돈 줄테니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충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초등 수석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교원을 더 배치해 수석교사가 여타 교사들의 수업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충북은 올해부터 수석교사 2인당 한명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두 학교를 순회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을 덜어주고 있다.

교과부도 대체 인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2월말 특별교부금을 시달한다”며 “이 때, 수석교사가 50% 수업경감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료도 방과후 강사비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금 = 역할이 다른 수석교사가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교사와 동일한 성과금 기준으로 평가받다보니 올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수석교사들의 요구에 교과부는 “그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도 다 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수업이 경감되는 것이 성과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금 기준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어 더 들쭉날쭉하다. 소수자인 수석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인천, 경북 등 많은 시도 학교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대구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와 업무 곤란도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수석교사는 늘 최하점”이라며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감수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중등 수석교사도 “고3 담임까지 맡을 때는 등급이 좋더니 수석교사 역할에 충실했더니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역량평가, 실적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절반이 최하등급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수석교사도 “성과금 기준안이 담임교사, 전담교사로만 구분돼 있어 수석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강원, 부산 등의 학교들은 수석교사를 보직교사로 인정해 준다. 광주의 한 중학교는 평균 수업시수와 담임을 인정해 주고, 제주의 한 고교는 수업과 업무 부분은 만점을, 생활지도나 포상 규정도 수석교사 항목을 두어 부가점을 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수석교사회는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역할과 임무가 다른 만큼 시범운영일지라도 별도의 테이블과 고과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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