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 등 6개 시도교육감 진영의 정면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의 자율성과 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시도별로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그 길을 차단했다”며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통과된 교원평가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교원평가가 교육감 제정 시도규칙으로 시행되며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시행령을 제정해 일관성을 기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매년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해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을, 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등을 평가받되, 정량적 평가(5점 척도)와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은 용역연구를 통해 선택적 동료교원 평가, 정량적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시도교육청 별 시행계획과 매뉴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시도마다 내용이 들쭉날쭉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각 시도가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단기 능력개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를 거부한 교원은 아예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전남북과 광주는 단 한명의 장기연수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6개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자치권을 존중해 달라”고 밝혀 교원평가로 시작될 논란은 다른 논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